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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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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주사학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ㆍ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범위

1. 이 규정은 본 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회에서 주관ㆍ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Homo Migran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의 투고원고이다.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연구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 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번복ㆍ경감할 수 있다.

6.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공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연구회 연구 활동 참여를 3년 동안 금지한다.

 

제5조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Homo Migran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에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가 3년 이상 금지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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