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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9 일 개정 전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이민인종연구회(Korean Society for Migration & Ethnicity Studie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이민인종 및 관련 분야의 연구 촉진 및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행

   3. 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4. 공동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5. 해외 연구자 및 관련단체와 학술교류 사업 추진

◆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정회원은 이민인종 및 관련 학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준회원은 학생회원, 기관회원,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 제 3 장 총 회

제9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권을 갖으며 주요 사업을 결의한다.

제10조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원

제12조 본 회는 회장과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13조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는 편집위원에게 학술지 발간을 위촉하며 그와 관련된 편집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5조 (회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임명한다.

   3. 회장의 직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시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 회가 추진하는 일체 업무 및 회계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재 정

제17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사업 소득,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6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을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Since 2009,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 Ethnic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