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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o Migrans Vol.07 (Feb. 2013) PDF 전문 Download
     
  <포룸>

 
  • 마흐두드의 다문화주의: 집단 본질주의 비판에 대한 응답 오승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받는 여러 비판 중의 하나는 사람들을 특정 문화 집단의 일원으로만 봐 그 집단 정체성 속에 가둬 버린다는, '에쓰닉 상자'(ethnic box) 현상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다양성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다문화주의의 수혜자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소수집단 구성원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주류 정치인들의 다문화주의 공격과는 다른 무게를 지닌다.  
  • 윌 킴리카(Will 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박 현 숙
  윌 킴리카는 캐나타 온타리오주의 킹스턴에 있는 퀸즈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 정치이론가 중 한 사람이다. 킴리카는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문제 특히 다문화사회에서 시민권과 사회 정의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킴리카는 현재까지 8권의 단행본과 200여편의 이상의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그의 저작은 32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다양한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역사 속의 이주, 이주 속의 역사>

 
  • 로마제국의 이산(diaspora) 유대인 김 경 현
 

바빌론 유수, 그것은 유대인 이산의 전형적 사건이었지만, 정작 이산이 유대인 역사의 대세로 된 것은, 바빌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한 이후, 즉 제2 성전기의 일이었다. 기원전 4~1세기에 동지중해 세계가 겪은 파상적 국제정세의 변화가 그 배경이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페르시아 원정, 그 뒤 팔레스타인을 두고 각축한 이집트, 시리아 같은 헬레니즘 강국들, 그리고 마침내 '종결자' 로마제국의 대두. 그 격랑 속에서 '이스라엘 땅'(Eretz Israel)의 유대인은, 강제로 (전쟁포로) 혹은 자발적으로 (용병, 상인), 지중해 곳곳에 흩어졌다.

 
 
<논문>

 
  • 1980년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와 신인종주의: 계급과 인종 사이 신 동 규
  20세기 들어 테일러 주의에 입각한 생산방식의 발달은 자동차, 제철, 조선,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공장에 비숙련 노동자들의 수요를 증가 시켰다. 이는 농촌의 농업 노동자들의 산업 프롤레타리아 화를 촉진 시키면서 노동인력의 지역 간 혹은 국경 간 이동을 증가시켰으며, 산업화가 늦은 주변국 또는 식민지로부터의 노동자 수입을 증가시켰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정에 투입되었으며 비위생적인 노동조건에서 장시간 위험에 노출 되어있었다.  
 
<지금, 여기>

 
 

• 2012년 미국 오바마 정부, "불법" 외국인의 자녀들, 그리고 드림법안 (The Dream Act,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의 현재

권 은 혜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행정부는 소위 "불법" 이민자의 자녀로서 미국에 처음 들어온 젊은이들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의 추방을 영구히 유예할 수 있는 정 책 (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하 외국인 자녀 추방 유예 정책)을 발표했다. 본래 오바마 행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은 200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미 의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드림법안의 통과였다.  
  • 알제리전쟁의 기억과 기억의 전쟁 이 재 원
  지난 2012년 10월 30일, 프랑스 의회채널의 '공공의 상원(上院)(Public Sénat)'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대중운동연합당(黨)(UMP.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출신의 전(前) 국방부 장관 제라르롱게(Gérard Longuet)는 시청자들에게 '주먹감자(팔뚝을 치켜들며 상대를 조롱∙야유하는 몸짓)를 먹였다.  
  • "성실 근로" 이주노동자? 이 태 정
  2012년 10월 11일, 인천공항 입국장에 다음과 같은 플랭카드가 내걸렸다:
<대한민국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실 외국인근로자 최초 재입국>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에 따라 재입국 취업 허가를 받고 출국했던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노동자 113명이 이 환영인사의 주인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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