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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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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투고규정    원고작성법    윤리규정

 

 

1 장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 본 연구회는 학술지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Homo Migran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 위원회를 둔다.

2 (구성, 소집, 의결)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계획, 논문 투고 및 심사, 기타 원고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비롯한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엄정하게 심의 결정한다.
    (1) 투고된 원고 1차 심사 및 심사 진행 여부 결정
    (2) 연구논문과 비평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3)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의 확인과 게재 여부의 판정
    (4) 여타 원고의 기획과 집필 의뢰
    (5)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연 2,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의 발의로 소집한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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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투고

4 (투고 자격) 원칙적으로 학술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비회원에게도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5 (원고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글은 연구논문, 비평논문, 서평 및 기타로 한다.

6 (원고의 투고)
  1.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 원고에는 필자의 소속, 지위, e-mail 주소, 핵심 주제어(Key Words)[한글(영문)], 국문 초록, 영문 초록, 참고 문헌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초록에는 제목과 이름이 표기되어야 한다(영문 초록의 경우는 영문 표기).
    (2) 초록의 분량은 250단어(관사 포함)로 제한한다. 핵심 주제어는 5단어 이내로 제한하며 국문과 영문이 표기되어야 한다.
    (3) 논문 본문 말미에 필자의 소속, 지위, e-mail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4.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지정된 분량을 초과하거나 『호모 미그란스』 원고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반송할 수 있다.

7 (원고작성요령) 투고 논문의 분량,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

8 (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 또는 우편으로 본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의 수입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

 

3 장 심사

9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10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1.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2. 논문 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가치
  3. 논리전개의 명확성 및 문장 표현력
  4.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여부
  5.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11 (심사 결과 및 판정) 심사결과는 A(게재 가), B(수정 후 게재가),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 A: 게재
  A, B: 게재
  B, B: 수정 후 게재
  A, C: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A,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 C: 수정 후 재심사
  B,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C, C: 수정 후 재심사
  C, D: 게재 불가
  D, D: 게재 불가 

12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3(심사 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4(기타 원고 심사)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형식, 내용, 분량 등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4장 학술지 발행

15(발행자): 이주사학회 회장으로 한다.

16(발행횟수 및 일자): 2, 531일과 1130일에 발행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113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815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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